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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이스피싱 '그놈의 목소리'에서 자녀의 다급한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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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2 16:23
  • 기자명 By. 조경현
▲ 충북본부 제천주재 국장

영화 '보이스'의 한 장면은 보는 이들의 애간장을 태울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치밀함을 보였다.

영화 속 범죄 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유혹, 다른 통장으로 이체나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화 통화에서 문자 발송을 이용하는 등 점차 진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자녀를 이용한 휴대폰 수리 및 납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

얼핏 들으면 '왜? 저런 내용에 속고 당하지?', 할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한 본인들은 무엇에 홀린 듯 '황당했다'고 표현한다.

지난 19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은 A 씨는 외국에 출장 중인 딸의 요청으로 카카오톡 1:1 대화창을 만들고 딸인척 대화를 유도한 보이스피싱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000만 원이 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딸로 위장한 범죄자들은 '전화기 파손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공인인증이 필요한데 본인의 전화기가 파손돼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아빠의 인증이 필요하다, 보험금을 받을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도, teamviewer ID라는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 후 전화기를 이용해 현금 이체까지 했다.

더욱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누출될 수 있으니 카톡에 올린 뒤 바로 삭제하라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당황한 A씨는 시키는 데로 통장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올렸고 시키는 데로 사이트를 눌렀다.

뒤늦게 이상함을 감지한 아빠는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이체됐다.

피해자 A 씨는 현재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단체를 체포하거나 이체된 현금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보이스 단체들은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으로 피해자를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단체가 발생한 사건은 오래됐지만 '피해자 스스로의 예방'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경찰은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문자나 사이트는 절대 접속하면 안 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통장 계좌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당황하는 몇 분만에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는 만큼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문자나 사이트 등은 검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다.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피해자 A 씨에게 보낸 원격 프로그램 사이트 (사진= 조경현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피해자 A 씨에게 보낸 원격 프로그램 사이트 (사진= 조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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