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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B지구 농경지 부적합 부숙토 살포 수사 의뢰

22일 서산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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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3 10:35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부적합한 부숙토 살포 현장 농경지에 조사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지난달 초 천수만 간척지 B지구(부석면 칠전리) 농경지에 부적합한 부숙토를 살포한 것과 관련, 서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8일 천수만 B지구 농경지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돼 10일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기물 함량이 부적합해 악취가 발생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달 공주시에 부적합한 부숙토를 공급한 공주시 소재 A업체에 대해 회수 명령조치를 요청한바 있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공주시의 사전 행정처분 예고 등에 대해 ‘서산시가 현장에서 채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한 시료는 농지에 살포하기 전 원상태의 부숙토 시료가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공주시는 이를 수용하고 A업체에 대해 부숙토 회수명령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고 지난 22일 서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22일 부숙토를 공급한 공주시 관내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번 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서산 시민들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하고 추가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문수기 의원, 한석화 의원이 발의한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원안 가결하고 강문수 의원, 문수기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조동식 의원, 최동묵 의원, 한석화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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