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및 2023년 충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 2023년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안전분야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이다.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문화제조창 2층 경제정책과)로 할 수 있다.
시는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최종 1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