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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경찰청은 인천공항에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씨(21)를 전날 9시 42분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26분께 법무부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국적 B(18)씨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깨고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은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수사팀에 A씨를 인계했으며, 도주 중인 B씨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