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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

27일부터 8일간,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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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7 11:5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과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회계 검사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3월 15일 충북도의회에서 선임됐다. 도의원 3명(김꽃임, 박진희, 박용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성인지결산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이다.

결산검사 범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된다. 6월에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한명수 재정복지과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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