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포형(준대규모점포 및 대형마트, 식당 등 제외) 소상공인이다.
사치향락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내부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 전기공사 등) △상품배열(전시대, 진열대) △화장실 △시스템(POS 신규 구매, 무인주문 시스템 등) 개선 등이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담 20%이상)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접수하면 된다.
진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