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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2년도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상금 177농가 5300만원 지급

4차 보상금 91개 농가 800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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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7 14:24
  • 기자명 By. 김하영 기자
▲ 청양군은 지난 24일 제1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청양군 제공)
[충청신문=청양] 김하영 기자 = 청양군이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해 91개 농가에 2022년 4차(2022.12월~2023.2월분) 기준가격 보상금 88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205만원보다 26% 감소한 규모로 50년만에 가장 컸던 동절기 기온 변동으로 시설채소 작황이 부진하고 농산물 공급이 감소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총 기준가격 보상금은 총 177개 농가에 5300만원이 지급됐다.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현황을 매월 조사해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에는 기존의 시기별 구분 없이 기준가격을 연중가격으로 적용하던 것을 개선해 폭염장마기(7~9월), 동절기(12~2월) 기준가격을 신설해 농산물값과 생산비 변동이 큰 시기에도 출하 농가의 소득보장을 높이고 농산물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일반농산물 대비 130% 적용해 결정했으며 보상금도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인증농가도 전년도 168개 농가에서 200개 농가로 확대 육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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