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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단속

송아지 출생 신고 고의 지연 등 정책 혼란 야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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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8 11:54
  • 기자명 By. 윤용태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이 최근 일부 비양심적인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시켜 우량송아지로 둔갑해 출하하는 사례가 발생해 단속에 나선다.

월령에 비하여 덩치가 큰 송아지는 가축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린다는 것을 노려 고의로 신고를 지연해 송아지의 나이를 낮춘다는 것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의 출생, 폐사, 양도·양수, 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경휴일, 토요일 제외) 지역축협 등 관할 위탁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위 신고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규정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제때 송아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일부 한우 사육농가로 인하여 소 이력제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부여군 축산농가가 되기 위해 신고의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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