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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적 비용 반영된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기대

도, 현행 요금 개편 추진 노력…내년 4월 이전까지 세부 방안 정부 제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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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8 16:45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실시했다.(사진=강이나 기자)
ㅔ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2014년부터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개편을 위해 노력해온바 전국 최대 석탄화력 발전 집적지 충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청신호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특별법 시행시 발전소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자부에 도가 주장해 온 사회적 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거리 차등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 개편 추진 배경은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이며, 도내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 및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과 건강에서 피해를 입어 왔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 원(온실가스 2조 2000억, 대기오염 피해 5조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나, 현행 전기요금에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으로 전력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 2조 7000억 여원 가량 발생했다.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분산전원형(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발전소 많은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아울러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제가 적용되면, 전력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 제고 노력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동안 도가 주장해온 사회적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거리 차등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유 실장은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 개정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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