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화학물질의 취급(제조·사용)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하여 보고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매년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량 조사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면제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내달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전년도 연간 제조·사용·배출량 등을 입력, 제출해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23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조희송 청장은 “이번 조사는 사업장 스스로가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조사 기간 동안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