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상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고, 주요 내용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만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교육과 그 가족에게 양육 상담 등을 제공한다.
대상 영아는 아동별 주 4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지원 형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1:1 또는 소그룹 수업, 학부모 참여 수업, 가정연계활동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운영은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IFSP를 기준으로 수정·운영하고, 음률, 미술, 언어, 신체, 감각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아동별로 진행되는 매월 말 1회의 학부모 참여수업에 대해 한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과 수업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학부모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만족스럽다.”라며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김기룡 유초등교육과장은 “대전동부·송촌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육지원실 영아대상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