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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정부지침법규 수년간 ‘나몰라라’

직원 뽑을 때 ‘응시원서 사진부착 금지’ 에도 공주시 “모두 붙여라!”, 행안·고용부 등 수차례 지적... 충남도 “각 시군 규정준수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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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30 14:2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가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위)와 2017년 기재·행안·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내려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강화방안. 고용노동부는 2017,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직 등 근로자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별도로 시행하기도 했다.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정부의 공무직·기간제 직원 ‘응시원서 사진부착 금지’ 규정을 6년째 안지키고 있다.

30일 충청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 대부분의 실과 및 읍면들은 정부 지침이 마련된 201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했다.

지난해와 올해 위반 사례만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농기센터 기술보급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농기센터 기술보급과) △환경·소장유물 정리(석장리박물관) △3회 공주시 공무직 공개채용(행정지원과) △불법 광고물 정비(도시정책과) △공주알밤센터 운영(산림공원과) △공중화장실 관리 공무직 채용(반포면) 등 상당수다.

석장리박물관은 사진부착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성장 과정, 가족 사항은 물론 좌우명까지 상세히 쓰라고 요구했다.

이는 개인의 신념과 사적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빼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기술보급과도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기간제 요원 선발 과정에서 표기가 금지된 대학(대학원) 등 학력을 쓰라고 했다.

공무직과 기간제는 행정기관에서 근무 하지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법적으로 공무원법 대신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는다.

필기시험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원서에 사진을 붙이는 일반 공무원과 적용 법규가 다르다는 의미다.

채용절차법(4조3항)에서는 3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구직자의 용모(사진)·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토대로 2017년 12월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표준안(6조 공정채용)’ 을 만들어 전국 각 지자체에 내려줬다.

또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강화방안(2017년 7월 기재·행안·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합동)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2022년 12월 고용노동부)도 잇따라 시행하며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충남도내에서 응시원서 사진부착 금지 규정을 지키는 지자체는 충남도 본청과 청양군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가 시작된 후 사실을 파악한 공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모든 실과에 회람시켜 응시자의 불편·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들이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잘 설명해 제도를 적극 반영토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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