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자칠판을 제조해 조달에 물품등록한 업체는 37개 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도교육청이 공고한 조건을 충족하는 제조사는 H사를 비롯한 4개 업체로 축약된다.
조건 충족 회사 4개를 기준으로 도교육청이 발표한 표준평가방식 Ⅱ/ B형(할인율) 선정방식을 적용 할 경우 가격 기준에서 탈락하는 1개 사를 비롯해 H사를 제외한 2개 사 역시 녹색 인증이 적용이 안 돼 자동 탈락하게 되면서 H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한다.
이에 대다수 제조업체는 선정 방식에 원천적 문제가 있으며 이런 방식은 특정 업체 H사를 밀어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조업체 중 한 곳의 한 이사는 “H사의 충북대리점이 N사 1개 뿐이라 H사가 자동 선정되면 N사에게 막대한 모든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충북 도내 40여 개 전자칠판 관련 업체는 전자칠판 1대 당 10~15만 원의 설치비를 받고 설치와 유지보수를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제조업체의 대표는 “MAS2단계 방식으로 전자칠판을 구매한 사례는 대전시교육청 외 1,2개 정도 1,2회 있지만 17개 시도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학교 현실에 맞는 업체의 전자칠판을 학교 재량으로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충북교육청처럼 약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특정 제조회사 1개에 밀어준 사례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라 도교육감과 관련된 비선 실세가 있다는 흉훙한 소문이 행여 사실이 아닐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전자칠판처럼 제품의 질이 평준화돼 있는 제품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구매해 설치 사용 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지 특정업체 1개 사에 편중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 충북도교육청 측이 뜻밖에도 도교육청 2023년 학교 전자칠판 일괄구매 공고를 취소했다.
상황파악을 위해 도교육청을 방문해 계약 담당관에게 공고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묻자 계약 담당관은 “해당 사업 추진 부서에서 좀 더 신중히 내용을 살펴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계약 부서에 전달해와서 공고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사업 추진 부서 담당자를 만나 보니 해당 부서 팀장은 “전자칠판 규격협의회(5인의 교사로 구성)에서 규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계약 부서에 전달했으며 구매 방식은 대전시교육청의 구매 방식을 벤치마킹 한 것인데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예산을 일선 학교에 배정해 학교 현실에 따라 구매한 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면서 사업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결국 공고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전자칠판 제조업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앞으로 도교육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