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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평시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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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2 18:4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 소독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 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며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일부 비상체계를 해제해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요인인 겨울철새 북상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고고 3월 8일 이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를 앞두고 바이러스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해 가금농장 및 전통시장 판매장 등 330개소를 대상으로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전 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충북에서는 지난 동절기에 가금농장 9건과 야생조류 1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1월 17일 청주 종오리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지만, 과거 4월까지 발생한 사례를 감안해 축종별 강화된 검사체계는 ‘주의’ 단계 해제전까지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봄철 가금유통의 증가로 전통시장, 계류장을 통한 전파에 대비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소독, 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실시하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주 1회에서 격주로 조정해 운영한다.

또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및 아생조류 검출지역은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방역차·살수차·광역방제기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소하천, 농장진입로 등의 소독강화 조치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제승 농정국장은 “올 겨울 특별방역대책기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업무에 매진한 방역담당자들의 고생이 컸다”면서 “철새 북상이 완전히 이뤄지는 4월까지 방심하지 말고 각 농장은 소독·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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