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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내 홍성·보령·당진 등 산불…이틀 째 진화 작업 총력

봄철 건조한 날씨·강한 바람 진압 어려움…주택·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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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3 13:26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2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밤새워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 도내 홍성·보령·당진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이틀 째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홍성군 서부면 중리 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일 11시경 발생해 3일 8시 기준 69% 진화 중이며, 잔여 화선은 6.2km로, 오전 6시경 부터 헬기 17대와 인력 2983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 중에 있다.

홍성군의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급속도로 확산해 산불 3단계 상황까지 화재 발생 2시간 20여 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 30동, 축사 3동, 창고 및 비닐하우스 28개 동, 사당 1개가 피해를 입었다.

이 산불로 인한 피해 영향 구역은 965ha로 잔여 산불 길이는 6.2km이다.

현재 인근 주민 236명이 홍성군 서부면 서부초등학교와 각 마을회관에 대피해있다.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 야산에서 지난 2일 11시경 발생한 산불은 2단계 상황으로 3일 7시 기준 잔여 화선은 5.4km이며, 현재 40% 진화중에 있다.

이로 인해 약60ha가 소실됐으며, 공장 자재 1식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주변 민가 주민 100명이 당진 대호지면 조금초등학교에 대피해 있다.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일원 야산에서는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산불로 번져 산림 약 45ha를 태우고, 3일 오전 7시 기준 잔여 화선은 1km이며, 60% 진화중에 있다.

이 화재로 주택 5가구, 사찰 1동, 창고 1동, 비닐하우스 4동, 공가 1동 등 피해를 입었다.

주변 민가 주민 14명이 각각 마을회관 및 숙박업소 등에 대피했다.

한편 지난 주말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30여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건조한 봄 날씨 산림 인근 주민 및 등산객의 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무단 소각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할 경우도, 동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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