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공포시한을 넘긴 지 5일 만이다. 상 의장은 "국회법 98조를 준용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례가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날은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지난달 13일 재의결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제소는 재의결 후 20일로 4월 2일이었지만 2일이 휴일로 3일까지였다.
시는 지난 2월 10일 제8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로는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열린 제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표결 과정에서 국힘 시의원의 찬성으로 재적의원 2/3를 넘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조례를 공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협치는 시장과 시의장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의장인 저로서도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보다 더 나은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