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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최동묵 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 5일 임시회서 제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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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5 13:08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이 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서산개척단 피해자 배·보상 촉구 결의안 발의배경 등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의회가 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개척단 피해자 배·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실질적인 사후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해 5월 10일 대한민국 현대사에 숨겨졌던 어두운 실체를 세상에 알려진지 3년여 만에 1961년부터 사회정화 명목으로 자행된 서산개척단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기만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

또한 진실규명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대해 서산개척단원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할 것과 당시 폐염전이었던 갯벌이 현재의 경작지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음을 고려해 적절한 보상과 강제수용,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 결혼 등 위법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며 더 나아가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진화위의 진실규명과 권고가 있은 지 1년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집단 인권침해가 규명된 첫 사건임에도 국가는 아직도 배·보상에 관한 어떤 논의도 없으며 심지어 명예 복의 첫걸음인 사과조차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회복 없이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만행 등 우리의 현대사를 뒤돌아보면 역사는 되풀이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다른 인권침해 규명 사례인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족 7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답답한 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고 직접 나선 셈이다.

이를 두고 UN 인권특별조사관은 국가의 독립기관이 규명한 결정을 또다시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정부가 서산개척단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도록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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