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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발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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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0 14:34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 음성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은 이달부터 개발부담금을 1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를 통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부동산이 압류된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부동산 공매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실익 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매 외 다양한 체납처분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를 통해 강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국세 징수법’ 제66조(공매) 및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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