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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지원한다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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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1 15:23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0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영세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인건비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인건비는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용 불안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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