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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 통과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 대표 발의,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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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3 13:5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이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가 13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많은 지원을 받아왔으나 소상공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골목상권은 각종 지원과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라 2000m²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곳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처럼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번 조례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신청방법 그리고 육성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상표 의원은 “그동안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기불황 그리고 국내 소비위축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많은 고충을 겪어왔는데, 이번 조례로 골목상권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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