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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표 농업 지원책, 충남도로 확산… 선도적 움직임 농가 부담 완화

지난 2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백성현 시장이 건의한 농업인 지원책, 도비 투입
농업용 면세 유류대ㆍ전기요금 차액 지원이 핵심…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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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3 13:21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건의사항을 전달 중인 백성현 논산시장. (사진=논산시 제공)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을 비롯한 충남도의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 유류대와 시설원예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이달 중 ‘농업용 유류대ㆍ전기요금 차액 지원계획’을 수립, 15개 시군에 하달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나선다.

충남도는 러-우 전쟁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숨통을 불어넣고자 ‘농기계 유류대 지원’ 및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 사업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예비비 3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논산시의 선제적 움직임으로 정책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2월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ㆍ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가 경영 부담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지방비를 투입해 농업인들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공식 건의”했다.

또한, 논산시는 올해 초 난방비 대란 속에 농가 시름을 덜어내고자 시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유류대와 전기요금 등을 지원했다. 당시 국비로 추진 중이었던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전국 유일의 조처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백 시장은 “농업인들의 피부에 닿는 실효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이웃 지자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논산의 사례가 전국적 수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유류대ㆍ난방비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농기계 유류대 지원사업’은 1월에서 6월 사용분에 대해 7~8월에 신청받아 9월 중 지급된다. 면세유(농기계+난방유) 지원신청ㆍ접수는 지역농협에서 이뤄진다.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사업은 1월에서 3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청받아 6월 중 지급된다. 전기료(농사용 전력) 지원신청은 지역농협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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