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시행 중인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와 종사자 등이다.
건강진단결과서ㆍ보건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건강진단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조처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위생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시기 내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논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와 종사자분이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며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지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