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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공동근로복지기금 4호 법인 설립

청양지역 단독 법인으로 33개 중소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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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6 11:39
  • 기자명 By. 김하영 기자
▲ 청양지역 33개 중소기업이 지난 13일 ‘충남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제4호 법인을 설립했다. (사진=청양군 제공)
[충청신문=청양] 김하영 기자 = 청양지역 33개 중소기업이 지난 13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충남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제4호 법인을 설립했다.

14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 기금은 중소기업들이 모여 복지법인을 설립하면 충남도와 청양군의 출연 기금,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합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80만~10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재원이다.

4호 법인의 기금은 중소기업 40만원, 도 20만원, 군 4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 등 1인당 180만원으로 올해 12억 4000만원을 조성한다.

4호 법인은 다가오는 추석에 33개 기업 직원 680여 명에게 1인당 80만원씩 총 5억 50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4호 법인은 청양군 단독으로 추진해 33개 기업 680여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지역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참으로 뜻깊은 출발이다.

김돈곤 군수는 “우리 군은 제4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 출연은 물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4호 법인 설립 총회에는 김돈곤 군수와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 김명숙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안호 충남도 경제기획관, 권혁영 충남도 중소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 정한수 청양군 기업인협의회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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