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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떼고 쌩쌩’...배달 오토바이의 폭주

사고 위험 노출, 시민안전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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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7 16:2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 지역 곳곳에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중앙선 침범, 역주행까지…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운전하기 겁나요."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배달문화가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일부 라이더들의 난폭운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꼼수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도로교통공단 '배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위험 행동 특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약 39.8%가 과속, 신호위반 등의 행태를 보였다. 10명 중 4명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대전지역 위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76건 ▲2020년 8072건 ▲2021년 1만 5807건 ▲2022년 2만 2201건으로 최근 4년간 70% 이상 폭증했다.

실제로 16일 오후 서구 둔산동 일대를 지나는 오토바이 10여 대를 관찰한 결과, 이 중 4대가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임에도 신호위반은 물론, 보행자 신호 중인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등 아찔한 상황이 속출했다.

주부 윤모(36)씨는 "아이와 외출할 때 인도를 도로 마냥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를 마주하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일부 라이더들의 무법 운전이 지속 자행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다. 순간적 가속 능력이 뛰어난 오토바이 특성상 무리한 추격을 하게 되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또한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은 미등록 이륜차가 늘고 있어 단속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는 지자체에 사용신고 후 지정받은 번호판을 후면에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륜차는 사륜차와 달리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관리되고 있어 차대번호나 소유자정보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추적이 불가하다.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사고 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 박모(56)씨는 "신호 대기 중 차량 사이를 통과하던 오토바이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도주했는데 번호판이 없어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며 "결국 수리비를 내가 냈다. 또 이런 사고가 날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도 심각성을 인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번호판 전면 부착, 번호판 형태(색상·규격)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은 지자체, 공단, 배달 대행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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