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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산불 5개 시군 지원 확대, 조속복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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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8 12:2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개정안을 올해 산불 발생 지역 전체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충남 도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의 주택 피해 주민 지원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부터 발생한 대형 산불로 충남 도내 피해면적은 홍성 1337ha, 금산 164ha, 보령 160ha, 당진 109ha, 부여 23ha 등 1793만㎡에 달한다.

이재민은 113명에 시설 피해는 주택 63채, 농축산시설 237개소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주택 피해 지원과 관련해 기재부 협의를 거쳐 피해주택의 전체면적에 비례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리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발 빠른 정부의 위기 대처방안이 눈길을 끈다.

이는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대책에 관해 주택피해 지원금을 생계비 4인 가구 월 162만원, 주거비는 전파 시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세입자 600만원 지원을 초과한 수치다.

이 같은 피해지원 상황을 고려할 때 홍성 금산 부여 청양 등의 충남 피해지역 지원확대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관건은 앞서 언급한 2가지 과제 외에도 효율적인 후속 대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을 강타한 산불피해복구는 말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내 산불피해 접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산불피해 복구가 지연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이재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충남 곳곳을 휩쓸고 간 산불피해복구는 말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지금도 5년 전 천안 등 충청지역을 할퀴고 지나간 물 폭탄의 후유증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악의 호우피해를 입었지만,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수해나 산불피해 복구는 타이밍이 최우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시기를 놓치면 주민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서두에서 밝힌 홍성 금산 부여 보령 당진 등 충남권의 산불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산불 우려 지역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완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산불피해를 키우는 모든 요인 또한 다각적인 후속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사후 대책에 온 힘을 기울인다 해도 이미 발생한 피해는 약방의 감초인 양 우리 주변을 짓누를 것이다.

그럴수록 현지 산불피해 지역의 복구는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은 후속 지원 방안은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액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피해 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정부와 광역단체의 위기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주민들의 피해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피해복구 또한 이 같은 자세로 임하면 피해 주민들의 고충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예방과 동시에 보다 원활한 피해복구 및 지원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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