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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公공주지사, 어려운 농가 지원한다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기 빠진 농가, 경영회생사업비 2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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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8 13:5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조성명)는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약 23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영위기 농가에 대해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매도 이후에도 해당 농업인에게 최장 10년간 임차료의 50~100% 범위 내 임대료로 임대를 제공하고, 임대 기간 내 환매권을 보장해 기간 내 신청을 하면 언제나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는 단순 일시납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환매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농지가액의 50% 이상 환매할 경우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아울러 환매대금을 수시로 납부해 임대료 절감과 예치이자 혜택을 주는 수시납부 제도를 통해 환매가 더욱 쉽다.

사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로 상담 하면된다.

조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은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해 농업인의 영농 정책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며 “노후 준비를 위한 농지연금 등 다양한 제도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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