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영위기 농가에 대해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매도 이후에도 해당 농업인에게 최장 10년간 임차료의 50~100% 범위 내 임대료로 임대를 제공하고, 임대 기간 내 환매권을 보장해 기간 내 신청을 하면 언제나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는 단순 일시납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환매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농지가액의 50% 이상 환매할 경우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아울러 환매대금을 수시로 납부해 임대료 절감과 예치이자 혜택을 주는 수시납부 제도를 통해 환매가 더욱 쉽다.
사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로 상담 하면된다.
조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은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해 농업인의 영농 정책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며 “노후 준비를 위한 농지연금 등 다양한 제도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