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령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전액 감면, 그 외 토지 50%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4.18 13:25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 보령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령시는 선포일인 4월 5일을 기준으로 2년간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령시 안전총괄과 또는 청라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여 방문 없이도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