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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유성구 부의장,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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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8 16:31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유성구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18일 열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 부의장은 '시 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상권이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조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료 인상과 임대차 기간 등을 일정 범위 내로 하도록 권장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 조합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 부의장은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동수 의원도 '시 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정의와 운영 성격,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사업 내용, 예산 지원범위, 우수콘텐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진 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역주민들이 마을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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