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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선출직 공무원의 추태, “주민소환제의 현실적인 개선”으로

최정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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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9 0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정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 최정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최근 봄철에 건조한 날씨에 황사와 바람이 난무하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나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도지사의 추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산불 와중 골프 연습’ 술자리까지, 시장, 위탁 수영장서 황제 강습받고 측근과 해외 견학 ‘물의’, 군의원의 음주, 폭행, 도박 등의 추태가 끓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 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2006년 5월 24일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청구 요건은 시・도지사는 청구권자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며 주민소환 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를 정지한다.

주민소환 결정은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한다. 투표를 통해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해당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가 실제 운영된 2007년 5월 이후 2019년 12월 19일까지 주민소환투표까지 실시한 공직자는 10명이다. 기초단체장이 5명, 광역단체장 1명, 시의원 5명이 소환 대상자였다. 이중 2007년 하남시 시의원 2명은 주민의견 수렴없이 추진된 화장장 건립 사유를 근거로 주민소환이 됐고, 투표율 37.6%에 과반의 찬성을 얻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남시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원은 투표율이 법정 요건인 33.3%를 넘지 못해 개표를 하지도 못한 채 소환이 무산되었다.

한편, 주민소환 청구를 시작했으나, 중도에 종결 된 사례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6건이 있다. 주민소환에 실패한 사유 중에서 주민 서명부 미제출 및 서명인수 미충족으로 인한 각하와 신청 철회, 신청 취하가 대부분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추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데 우선 서명 요건의 완화 및 서명 방법의 다양화 및 편의성과 요청절차를 유연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천군의 사례에서처럼, 주민소환 청구서명을 실시하면서 앞장서서 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 서명부가 공개되면서 부담을 느낀 이들의 입장이 바꿔 결국 정족수에 22명이 미달되어 소환투표까지 가지 못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서명 요건의 완화 및 전자서명이 가능한 방법 등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무관심으로 회기를 넘겨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별, 인구별 청구 서명인수의 차등화 또는 완화가 필요하며, 정부안과 박주민의원안의 경우처럼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

둘째로 주민소환 개표 요건의 완화이다. 그동안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해 개표 기준을 넘어서 투표 결과를 확인한 선거는 한 건에 불과하다. 투표 결과를 볼 수 있는 개표 요건은 완화한다고 하여 투표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주민투표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개표요건을 현행 33.3%에서 25% 이상으로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로 주민소환 과정에서 특정 정당소속 및 관련성을 통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적 의도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소환절차는 민주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민소환 주체의 자격요건에 있어 정치집단 및 정당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민소환의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민소환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만 국한된 제한적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는 다양한 소환대상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민소환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공론화하여 22대 총선 공약으로 각 정당과 합의하는 형태로 추진한다면 국민에게 환영을 받는 민중의 지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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