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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부터 유류세 환급 대상까지 '월 2만 5천원 아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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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9 10:2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유류세 인하 연장 기간 환급 '세수펑크에도 민생 안정 선택'
경차사랑카드 환급 방법은? 유류세 환급 조건 대상 차량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효과는? 월 2만 5천원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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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름값이 다시 고공행진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8월 말까지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 당 200원 이상 가격을 인하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국제 유가 인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고민해왔다. '세수 펑크' 우려에도 정부는 민생 안정을 선택한 것이다. *(나랏돈을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미. '세금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유류세 중 휘발유는 25%, 경유는 37%까지 깎아주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볼 수 있는 효과는 휘발류 차량의 경우 하루 40km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만 5천원 가량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유류세 환급 대상인 경차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인 경형 자동차(경차)만 환급 카드를 통해서 지원받아 왔는데 1t 이하 경형 화물차, 배달 등으로 수요가 많아진 이륜차도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됐다.

경차 소유자는 환급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해 주유소에서 결제를 하면 해당 금액에서 약 10% 가량 차감 받는 방법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세액 한도는 기존 20만원에서 지난 22년부터 30만원으로 상향됐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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