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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부터 인천까지... 전세 이것만은 꼭! 예방수칙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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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9 14:0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이것만은 꼭! 예방수칙 5가지, 인천시 전세사기 1년간 월세 40만원 지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특별법 추진'
동탄서도 전세사기?

출처 :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가 전세사기 만 18~39세 청년 피해자들에게 1년간 월세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두 달 사이에 청년 3명이 숨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세대는 2500세대에 이른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0%는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층 피해자에게는 1년간 월세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또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주기로 했다. 현재 인천에는 긴급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이중 11호는 입주가 끝났다. 27호는 입주 대기 상태다.

앞서 이른바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 중 세 번째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피해자 A씨는 30대 여성은 육상 국가대표 출신이었다. 지난 17일 당시 지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발견 당시 전세사기를 당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8일 인천지검은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리는 60대 A씨와 일당의 전세사기를 수사한 결과를 전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약 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며 피해자도 약 800여명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A씨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A씨의 딸 B씨(34)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한편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도 전세사기사건이 발생했다.

동탄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몇 달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해당 오피스텔 임대인은 부부 사이로 동탄과 병점, 수원 등 경기도 일대에서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오피스텔을 넘겨 받으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동탄의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이 오피스텔뿐 아니라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네이버 카페)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네이버 카페)

이 오피스텔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이 상황에서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강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처럼 젊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사회적 재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봤다.

※ 이것만은 꼭! 전세사기 예방하는 기본 수칙 5가지

1. 부동산의 권리 순위를 체크한다. 
2. 집의 실제 시세를 체크한다. 
3.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 혹은 임금 여부를 확인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가능한 빨리 처리한다.

한편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인데 집값이 2억 2000만원이라면 이는 깡통주택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깡통전세란 전셋집의 가치가 빈 깡통처럼 낮아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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