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무인점포를 포함해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미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무인 세탁소나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무인점포가 많이 있고 화재예방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화재 등 재난 예방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