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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등 민주 과기정통위 의원들, 여당에 방송법 처리 촉구

"헌재 권한쟁의심판은 자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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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0 13:0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오른쪽부터), 박찬대, 정필모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방송법 재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법사위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반성하지 않고 이제와서 늑장 심사하겠다고 생때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정,김영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 의원 등 민주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법사위 2소위 개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방해하기 위한 직무유기, 책임회피, 늑장심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며 "민의힘 법사위가 직무유기, 책임회피, 늑장심사로 방해하더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 5만명이 동의해 제기한 국민청원의 무게감을 진지하게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보냈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심사하겠다고 한다"며 "5개월이 넘게 지나는 동안 제때 심사조차 하지 못했으면서 이제와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만 하도록 하며, 그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다"며 "과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를 해온 관행으로,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비판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과방위가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을 3/5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로 부의한 것은 국민의힘 법사위의 월권으로 인한 비정상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 등은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것도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법에 따라 주어진 자신들의 심사권을 제때 행사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냐.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도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동안 근거도 없이 정치권이 개입하고 흔들었던 관행을 내려놓고, 앞으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뒷받침하자고 거듭 요청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공영방송을 차지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집요하게 압박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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