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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한다

천황봉 등 국립공원 내 금남정맥 구간의 불법행위(샛길 출입) 근절 위해 4~5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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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0 13:4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샛길 출입 통행 단속 모습.(사진=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경필)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계룡산국립공원구역 내 금남정맥 구간(천황봉, 쌀개봉, 머리봉 등)의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20일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무질서행위의 31%(46건/148건)가 샛길출입이었으며, 최근 들어 SNS나 블로그 등에 출입금지구역인 천황봉(천단) 인증사진 등이 자주 게시되어 이 같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 천황봉~머리봉 구간 단속시에도 A산악회 등을 비롯해 모두 8건의 과태료, 9건의 지도장이 발부되었다고 사무소 측은 밝혔다.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는 난간, 계단 등의 시설물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훼손 및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해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양겸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 예방과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해진 탐방로의 이용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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