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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특수교육에 필요시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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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0 13:4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강훈식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을)이 특수교육에 대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 년 기준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0만3695명으로 2012년 8 만501 명이었던 것이 10년 새 22%가량 증가했다.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신체·정신·발달 장애와 건강·학습 장애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전체 학령인구는 줄고 있으나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73%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다. 특히 17% 가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어 특수교원만이 아닌 일반교원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소양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특수아에 대한 교원의 기본소양은 통합교육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왔으며 이에 2009 년 정부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원양성 기관에서 특수교육학 개론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고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7일, 교육부는 필수 이수목이던 특수교육학 개론을 선택으로 변경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이유로 디지털 교육을 대신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같은 정책적 결정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사회 적응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통합교육이라는 교육 방향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복지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강 의원은 복지부에 해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으며 복지부는 교육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장애계와 특수교육계에서도 해당 행정예고에 대한 잇단 우려를 표현했고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을 필수과목으로 유지하도록 해당 행정예고를 수정했다.

강훈식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장기적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장애 관련 사무를 주관하는 복지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 필요를 느꼈다”며 “특수교육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하는 교육부와 장기적인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복지부의 협의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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