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기를 통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 법원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고, 기존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유성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증명 발급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이끌어냈다.
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청사 내 민원실에서 행정민원 서류에서 법인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구민들의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