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제출한 세종시법 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현행 2023년까지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 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아왔다.
이 재정 특례가 2023년 말로 끝난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기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104184)’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상 올해가 재정특례 기간 마지막 해가 됐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돼 있는 재정 특례의 기간을 다시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실제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세종시청은 연평균 약 209억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세종시교육청은 약 592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율과 인구 순유입율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특례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세종시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약 1000억원이 넘는 추가 교부금을 받아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세종시민께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