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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5월 1일부터 변경 시행

단속시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 토요일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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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4 10:32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옥천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5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시간을 평일 저녁 7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단속을 재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단속완화 및 유예에 따라 차량 교행과 주민통행 불편, 사고 위험 등으로 민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단속 중이나 5월 1일부터는 오후 7시까지 단속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단속을 유예하던 토요일도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단속유예 중이던 창의길도 조성공사 완료에 따라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다. 5대 주·정차금지구역(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은 변동이 없다.

군은 4월 내 변경 예정 위반차량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각종 주민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변경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규철 군수는“주·정차 단속시간 조정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차량 교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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