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동물실험 실태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물실험 시설 운영자나 실험동물 공급자를 대상으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종류와 숫자, 그리고 생산과 수입 현황 등의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매년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나 실험동물 공급자가 동물실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
더 큰 문제는 식약처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실태보고서를 바탕으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동물실험시설 등 점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보유한 실험동물 통계의 오류를 발견하고 식약처가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실험동물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실험동물법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가 정확한 실험동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실험동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변경등록 대신 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과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인 동물실험 분야 경력의 경우,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하는 등 법제처 법령 정비 요청 사항을 비롯한 규제 완화를 위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보유한 실험동물 통계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으로 실험동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식약처 실험동물 정책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하고 향후 실험동물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 모색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