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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지원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재난·사고시 최대 2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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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4 13:18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전세버스, 택시제외)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16항목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서 보상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만큼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만큼,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청구 및 문의는 시민안전보험통합센터(1522-355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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