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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르코늄 광물채취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수리

행정심판 패소로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에도 부득이 수리
허가수익 50억원 ‘수산자원 조성 사업’ 투입, 군민 피해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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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4 14:43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박경찬 태안부군수가 24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르코늄 광물채취와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에 따른 군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윤기창 기자 = 태안군이 H개발이 신청한 이곡 지적 147호 광업지역에서의 지르코늄 원사(광물)채취와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개발은 앞으로 4년간 200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해 지르코늄 원사를 선광할 수 있게 됐다.

박경찬 부군수는 2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와 관련, 군의 입장을 밝혔다.

박 부군수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H개발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 지속적으로 반려하는 등 군민의 반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러나 군은 행정심판 패소로 이를 최종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군민의 의지와 배치되는 결과여서 군은 무거운 마음으로 신고를 수리했으며 군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사항 준수 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H개발은 200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광업권을 취득한 이후 지르코늄 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태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지속적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관련 법규 및 지역 주민 반대, 해양환경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반려해왔다.

하지만 충남도는 2017년 태안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H개발에 지르코늄 채굴계획을 조건부 인가했다. H개발은 이를 근거로 2021년 2월 태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군은 부산물인 모래의 비중이 높다(지르코늄 함유량 0.57%)는 점과 환경파괴 우려 및 어업인·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그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반려한바 있다.

그러나 H개발은 군의 반려 처분에 불복, 2021년 1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수면법에 주민동의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골재채취 사업자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사유로 지난해 2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군은 불가피하게 지난해 3월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최종 절차인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했다.

박 부군수는 “지르코늄 광물 채취와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과정에서 군은 어민 보호와 환경 파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와 배치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마음이 무거웠다”며“행정심판 재결로 부득이 허가는 했지만 군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 허가 수익 100억여 원 중 50억 원은 수산자원 조성에 사용하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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