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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는 우리 회사... "따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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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4 16:46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5월 공휴일 총정리 '오늘은 쉽니다'
5월 근로자의날ㆍ어린이날ㆍ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5월 공휴일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날, 쉴까?

다가오는 5월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바로 가정의 달 답게 휴일이 많은 달이기 때문.

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휴일이다. 특히 5월 27일 토요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은 웃음꽃을 피우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석가탄신일은 대체 휴일로 5월 29일 월요일은 쉬게 되었다.

 

5월 공휴일 정리

ㆍ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
ㆍ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ㆍ5월 29일 월요일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5월 1일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는 왜 안 쉬어?

근로자의 날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인'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뜻한다. 때문에 유급 휴일은 맞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법정 공휴일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날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날은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이라도 일반 사기업이 휴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 고로 근로자의 날에 공공기관은 연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면 휴일에 출근하는 것과 같게 보기 때문에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간혹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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