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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음주단속 강화

자치경찰위원회, 1분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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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4 15:55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24일 도청 별관에서 제39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자치경찰은 올해 1분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강화와 음주단속 및 스쿨존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4일 열린 제29차 정기회의에서 도 경찰청으로부터 2023년 1분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고 받았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6대 범죄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이중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전체 범죄신고 중 1710건으로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스토킹,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망이나 가정폭력 사망 등 사회적 이슈 사건 발생에 따른 인식 변화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신고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에서는 가정폭력이 기타 폭력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시군 가정폭력상담소, 충남경찰청과 협력하여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의 15개 시군 확대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근절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내 교통사고의 경우 1806건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3.7% 감소한 44명으로 나타났다. 관서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 순찰대와 예산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분야별 사고유형은 보행자 사고는 20.3%, 이륜차 사고는 16.3% 증가했다.

위원회는 도경찰청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행락철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과 함께 20~30분 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권희태 위원장은 “앞으로 도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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