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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포함 신청인들이 대리인 선택권 확대
기존 변호사 외 5년 이상 경력 공인노무사와 행정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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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5 13:1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김종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금산·계룡)이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7일 발의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도입’,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공인노무사, 행정사 포함’, ‘고충민원 법정대리인에 행정사, 공인노무사 포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 신청인들이 고충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민원인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행정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권익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증가하면서 고충민원의 성격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민원처리를 위한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 경제적 능력이 어려운 경우 권익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법정대리인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가 포함된다.

기존 권익위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을 변호사로만 선임할 수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만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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