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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축사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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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5 12:08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이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동물의 복지, 생산성 향상, 축산악취 저감, 전염병 차단 등을 위하여 적정 사육밀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축산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방사식 기준 번식우 10㎡, 비육우 7㎡, 육성우 3.5㎡, 송아지 2.5㎡)을 적용하여 100㎡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한우 번식우를 10마리까지 키울 수 있다.

현재 매월 15일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에게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내 문자 알림 발송하고 있다. 미 처분시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사전 고지, 사전고지 후 위반사항 미해소 농가에 대한 확정 부과, 1차 확정(시정명령 2개월 경과)부과 후 2차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면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 사육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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