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활성화와 기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상시 근로자의 군으로의 전입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지원대상은 사업 시행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 관내 농공단지에 공장 등록해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군은 5월 1일부터 19일간 희망업체의 선청을 접수한다.
지원내용은 △운반비(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 최대 7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을 지원하며,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2022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를 통한 매출규모 및 물류비용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고용규모 △공장등록일을 통한 관내기업 운영경력 등이며, 업체별 상시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된 근로자 수가 50% 이상인 경우 별도 가점을 부여해 지원 등급을 결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군청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경제과 기업지원팀(041-339-7271∼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