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통합폐업신고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신청 시 시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는 제도다.
시는 폐업 신고 시 신청자가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은 신청이 많은 생활밀접형으로 식품관련영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허가어업, 공중위생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축사육업, 부동산중개업 등 56개 업종이다.
신청자는 인허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통합폐업신고제 추진을 위해 지난 21일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17개 실무부서와 서산세무서 간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폐업신고 추진절차 등을 논의한바 있다.
박노수 자치행정국장은 “통합폐업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내실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