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개별주택 2만1353호 대상, 전년 대비 3.3.% 가격하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4.26 10:57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은 오는 28일 개별주택 2만1353호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정부가 보유세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하향 조정한 결과, 충남도 표준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54% 하락했으며 부여군의 경우 4.01% 하락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부여군 개별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3.3% 낮아졌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주택),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여군 홈페이지(www.buyeo.go.kr)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부여군 재무회계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30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선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기간 병행 실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