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동남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촉법소년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동남경찰서와 유포된 영상 등에 따르면 17일 택시비를 내지 않아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만13세 A군은 수갑을 너무 꽉 묶었다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아울러 A군은 경찰관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행위도 몇차례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상 속에 경찰관은 물리적인 행동을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게 가할 경우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고, 미성년자이다 보니 사건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도 함께 수사중”이라고 했다.
한편,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