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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숙 증평군의원, 출산장려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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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7 11:28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홍종숙 의원
[충청신문=증평] 김지유 기자 =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183회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맞춰 발의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총 1000만원을 분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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